여성 활동가 2명, 공연음란 혐의로 체포됐다 석방
“동물 착취하는 구조 속 인간의 가해자성 인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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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주말 기후위기 대응을 촉구하고자 열린 도심 행진에서 ‘탈의 시위’를 벌인 활동가들이 경찰에 입건됐다가 풀려났다.
9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7일 오후 강남대로에서 열린 ‘907 기후정의행진’ 도중 옷을 벗는 퍼포먼스를 한 20대 여성 활동가 2명을 공연음란 혐의로 체포했다가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당시 옆에 있던 경찰관들이 나체 상태의 여성들을 옷으로 감싸 경찰서로 데려간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 활동가는 “에너지 정책 비판 등 기후정의행진의 구호는 여전히 인간중심적이고 국가주의적”이라며 “인간이 비인간 동물을 착취하는 구조 속 인간의 가해자성을 인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단순히 동물의 탈을 뒤집어 쓰는 것이 아닌, 비인간 동물과 같은 모습으로 행진하겠다”는 취지로 오후 5시께 강남역 인근에서 상·하의를 완전히 벗었으나 경찰이 즉시 에워싸 제지했다. 경찰은 이들을 연행해 조사한 뒤 석방했으며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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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날 집회에는 주최 측 추산 2만여 명, 경찰 추산 7000~1만 명이 참가해 ‘기후가 아니라 세상을 바꾸자’는 슬로건을 내걸고 ‘기후정의행진’을 열었다.
이들은 정부를 향해 노동자 일자리를 보장하는 ‘정의로운 전환’과 공공 재생에너지 확대, 온실가스 감축 목표 강화 등을 촉구했다.
앞서 헌재는 지난달 29일 이 단체를 비롯해 청소년·시민단체·영유아 등이 제기한 헌법소원에서 탄소중립기본법 8조 1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정부의 기후위기 대응이 부족하면 환경권 등 국민의 기본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인정한 결정이었다.
문예빈 기자 muu@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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