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순신 동상 위에서 기습시위하는 민주노총 조합원들 〈출처=민주노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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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어제(9일) 민주노총 전국택배노조 사무국장 서모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도주 우려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서 씨는 지난 6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 광장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방한과 한·일정상회담 개최를 반대하는 집회를 하던 중 이순신 장군 동상에 올라간 혐의(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를 받습니다.
당시 경찰은 서 씨와 또 다른 민주노총 조합원이 신고된 집회 장소를 벗어나 기습 시위를 했다고 보고 현행범 체포했고, 서 씨가 주도적 역할을 했다고 판단해 지난 8일 서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민주노총 등 시민사회단체는 이에 반발해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 씨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유선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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