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4 (일)

이슈 시위와 파업

"한일회담 반대" 이순신 동상 올라 시위...구속영장 기각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한일정상회담에 반대하는 시위를 하다가 서울 광화문 이순신 장군 동상에 오른 민주노총 조합원이 구속을 면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9일) 민주노총 조합원 서 모 씨를 상대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 결과,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 등으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앞서 경찰은 서 씨가 지난 6일 광화문 광장에서 한일정상회담 개최를 반대하는 집회를 하던 중 이순신 장군 동상에 오른 건, 미신고 장소에서 기습 시위를 벌인 거라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에 민주노총을 비롯한 시민사회단체는 서 씨에 대해 집회시위법 위반 혐의로 구속을 시도한 건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거라고 반발했습니다.

YTN 송재인 (songji10@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대한민국 24시간 뉴스 채널 [YTN LIVE] 보기 〉
모든 반려인들이 알아야 할 반려동물의 질병과 처치법 [반려병법]
소리 없이 보는 뉴스 [자막뉴스]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