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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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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리 신생아특례대출, 6개월 만에 신청액 7조…‘집값 부추길라’ 속도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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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신생아특례대출 신청액이 6개월 만에 7조원을 넘어섰다. 올해 3분기 안에 신생아특례대출 소득 기준(부부 합산)을 현재 1억3000만원에서 2억원까지 완화한다는 정부의 당초 방안도 늦춰지고 있다. 신생아특례대출 등 정책자금대출이 집값 상승을 부추긴다는 지적에 정부의 고심이 커지고 있어서다.

8일 김남근 의원실(더불어민주당)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신생아 특례대출을 시작한 올해 1월 29일부터 7월 31일까지 반 년간 총 2만8641건의 신청이 들어왔다. 전체 대출액(7조2252억원)에서 전세를 제외한 구입자금은 5조4310억원이다. 이중 대환용 구입자금 대출은 45%(2조4538억원)를 차지했다. 출시 초기엔 대환 용도의 대출이 70%에 달했던 것을 고려하면 점차 대환보다 구매 용도로 자금 활용이 증가한 것으로 풀이된다. 지역별 대출 실행을 분석한 결과, 신청자의 46.5%는 수도권에 집을 산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가 전체의 31.1%(4195건)로 가장 많고, 인천(7.7%·1041건), 서울(7.7%·1033건) 순이었다.

신생아특례대출은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이내에 출산·입양한 무주택 가구나 1주택 가구(대환대출)에 연 1~3%대 저리로 최대 5억원까지 주택 구입·전세자금을 빌려주는 정책대출이다. 당초 국토부는 올해 4월 신생아특례대출의 소득 기준을 부부 합산 현재 1억3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올리겠다고 발표했다. 적용 시점은 올해 3분기를 목표로 했다. 하지만 아직 구체적인 시행 일정이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이 대출 규제를 전방위적으로 강화한 가운데 신생아특례대출도 속도 조절에 들어간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김원 기자 kim.w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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