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문재인 전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가 지인을 통해 딸 다혜 씨에게 5000만원을 송금한 사실이 검찰 수사를 통해 드러나자 문 전 대통령측은 "극우 시위대 때문에 은행에 갈 수 없는 상황이라 지인에게 송금을 부탁한 것"이란 취지로 해명했죠 이를 놓고 현금 5천만원이 어디서 난 건지, 금융실명제를 위반한건 아닌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황병준 기자입니다.
[리포트]
전 사위 특혜채용 수사와 관련해 문재인 전 대통령을 피의자로 적시한 검찰은 수상한 돈거래를 파악했습니다.
김정숙 여사가 지인을 통해 딸 다혜 씨에게 5000만원을 송금한 겁니다. 그러자 문 전 대통령 측은 '사저 앞 시위'를 이유로 들었습니다.
"문재인을 체포하라!"
조국 / 조국혁신당 대표 (지난 5일)
"극우단체가 엄청나게 시위를 하고 있었어요. 김정숙 여사가 은행으로 나갈 수 없는 조건이었고"
"김정숙 여사가 아주 친한 절친 지인에게 일종의 은행 심부름을 부탁한 겁니다."
하지만 이 해명은 또다른 논란을 낳고 있습니다.
법조계 일각에선 김 여사가 송금할 때 자신의 이름을 병기하도록 했지만, 금융실명제 위반 소지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최진녕 / 변호사
"차명 거래할 수 있도록 계좌를 빌려준 거라고 한다면 그게 문제가 된다…. 금융실명법에 위반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현금 출처에 대한 의문도 제기됩니다.
부장검사 출신 법조인은 "집에 그렇게 많은 현금을 쌓아놓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느냐"며 "5000만원의 출처를 밝히는게 핵심"이라고 했습니다.
TV조선은 문 전 대통령 측 윤건영 의원에게 반론을 요청했지만, 답을 듣지 못했습니다.
TV조선 황병준입니다.
황병준 기자(joon@chosun.com)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뉴스제보 : 이메일(tvchosun@chosun.com), 카카오톡(tv조선제보), 전화(1661-0190)
문재인 전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가 지인을 통해 딸 다혜 씨에게 5000만원을 송금한 사실이 검찰 수사를 통해 드러나자 문 전 대통령측은 "극우 시위대 때문에 은행에 갈 수 없는 상황이라 지인에게 송금을 부탁한 것"이란 취지로 해명했죠 이를 놓고 현금 5천만원이 어디서 난 건지, 금융실명제를 위반한건 아닌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황병준 기자입니다.
[리포트]
전 사위 특혜채용 수사와 관련해 문재인 전 대통령을 피의자로 적시한 검찰은 수상한 돈거래를 파악했습니다.
김정숙 여사가 지인을 통해 딸 다혜 씨에게 5000만원을 송금한 겁니다. 그러자 문 전 대통령 측은 '사저 앞 시위'를 이유로 들었습니다.
"문재인을 체포하라!"
조국 / 조국혁신당 대표 (지난 5일)
"극우단체가 엄청나게 시위를 하고 있었어요. 김정숙 여사가 은행으로 나갈 수 없는 조건이었고"
윤건영 /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 3일)
"김정숙 여사가 아주 친한 절친 지인에게 일종의 은행 심부름을 부탁한 겁니다."
하지만 이 해명은 또다른 논란을 낳고 있습니다.
법조계 일각에선 김 여사가 송금할 때 자신의 이름을 병기하도록 했지만, 금융실명제 위반 소지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최진녕 / 변호사
"차명 거래할 수 있도록 계좌를 빌려준 거라고 한다면 그게 문제가 된다…. 금융실명법에 위반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현금 출처에 대한 의문도 제기됩니다.
부장검사 출신 법조인은 "집에 그렇게 많은 현금을 쌓아놓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느냐"며 "5000만원의 출처를 밝히는게 핵심"이라고 했습니다.
TV조선은 문 전 대통령 측 윤건영 의원에게 반론을 요청했지만, 답을 듣지 못했습니다.
TV조선 황병준입니다.
황병준 기자(joon@chosun.com)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뉴스제보 : 이메일(tvchosun@chosun.com), 카카오톡(tv조선제보), 전화(1661-0190)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