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의원은 당선 무효형이 확정되고도 선거비용 반환 의무 이행 없이 재출마하는 사례가 존재해 선거 신뢰를 저해한다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앞서 곽노현 전 서울시 교육감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대법원에서 징역형이 확정돼 교육감직을 상실했지만, 당선무효로 인한 선거 보전 비용 30여억 원을 반납하지 않은 채 최근 서울시 교육감 보궐선거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경우 국고에서 보전받은 선거비용을 반환하도록 하고 있지만, 강제할 규정이 없어 실효성이 떨어진단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관련해 개정안은 선거비용 미납자의 경우 후보 등록을 할 수 없게 하고, 미납자 명단은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했습니다.
YTN 박광렬 (parkkr082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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