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국회의원 선거일인 지난 4월10일 서울 동작구 삼성학교급식실에 마련한 상도동제6투표소에서 시민들이 투표하고 있다. 사진=곽경근 대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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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선무효형을 받고도 선거 비용을 반납하지 않은 이들의 공직 출마를 제한하는 법안 발의가 추진된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7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교육자치법과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선거비용 미납자의 경우 후보 등록을 할 수 없게 하고, 미납자 명단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법상 선거비용 반환 시효가 소멸하더라도 미납자의 선거 출마는 제한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나 의원은 “교육감 선거에서 당선무효형이 확정된 자가 선거비용 반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음에도 재출마하는 사례가 있다”며 “선거비용 미납자의 출마를 제한하고 정보를 공개해 선거 공정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같은 법안은 ‘곽노현방지법’으로도 불린다.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은 과거 선거 비리로 당선 무효형을 받았으나 선거 비용을 완납하지 않았다. 이후 지난 2019년 특별사면을 받아 복권됐다. 곽 전 교육감은 오는 10월16일 서울시 교육감 보궐선거에 출마하겠다고 선언했다.
곽 교육감의 사례뿐만이 아니다. 선거에서 당선되거나 일정 득표율을 넘기면 선거비용을 국고로 돌려받는다. 득표율이 10~15%면 절반을, 15% 이상이면 100% 보전받는다. 이후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 등으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경우, 반환해야 하지만 이를 반환하지 않는 사례도 다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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