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종로경찰서는 이날 오후 7시께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집회하던 민주노총 조합원 2명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3.1절을 하루 앞둔 28일 오후 서울 광화문 광장의 이순신 동상 뒤로 태극기가 보이고 있다. 2019.02.28 leehs@newspim.com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이들은 신고된 집회 장소에서 벗어나 이순신 장군 동상에 올라가 기습 시위를 벌인 혐의를 받는다.
민주노총과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 등 시민단체는 이날 오전부터 용산 대통령실 인근 등지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방한과 한일정상회담 등을 반대하는 집회를 이어갔다.
mkyo@newspim.com
저작권자(c)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