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집시법 위반 현행범 체포
한일정상회담 반대 집회에서 이순신 장군 동상에 올라가 기습 시위를 벌인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6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종로경찰서는 이날 오후 7시께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집회하던 민주노총 조합원 2명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다.
이들은 신고된 집회 장소를 벗어난 뒤 이순신 장군 동상에 기습적으로 올라가 시위를 벌인 혐의를 받는다.
민주노총과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 등 시민단체는 이날 오전부터 용산 대통령실 인근 등지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방한과 한일정상회담 등을 반대하는 집회를 진행했다.
박민주 기자 mj@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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