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광화문 이순신 동상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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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종로경찰서는 이날 오후 7시께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집회하던 민주노총 조합원 2명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다.
신고된 집회 장소에서 벗어나 이순신 장군 동상에 올라가 기습 시위를 벌인 혐의다.
민주노총과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 등 시민단체는 이날 오전부터 용산 대통령실 인근 등지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방한과 한일정상회담 등을 반대하는 집회를 이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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