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테니스 동호회에서 알게 된 지인을 의심해 스토킹한 50대 여성에게 벌금형이 내려졌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성민 부장판사는 최근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53세·여)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11~12월 테니스 동호회 지인 B씨(48세·여)에게 “내 남자 친구 주위에 얼쩡거리지 마”, “외박한 날짜까지 똑같을 수 있어”, “거짓말 좀 작작 해” 등의 문자를 65회 보내거나 집 앞을 찾아다니는 등 스토킹한 혐의를 받았다.
조사 결과 A씨는 B씨와 자신의 남자친구와의 관계를 의심해 이런 행동을 저질렀다.
특히 B씨로부터 “다시는 나한테나 우리 신랑한테 연락하지 말고, 집 앞에도 찾아오지 말라. 또 그러면 스토킹으로 신고하겠다”는 경고 문자를 받았음에도 범행을 지속했다.
A씨 측은 “피해자와 10여분 동안 문자를 주고받았을 뿐이고 주거지를 방문한 사실이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가 피해자와 자신의 남자친구 관계를 의심하면서 피해자의 동선을 파악하려 했다는 점, 피해자 주거 부근을 반복적으로 지켜본 사실에 주목했다.
박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며 전혀 반성하고 있지 않고, 피해자가 큰 고통을 겪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설명했다.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