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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시위와 파업

경기도 버스 ‘정상 운행’...노조 파업계획 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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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시간 조정 끝에 노사 합의

조선일보

지난 3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경기도지방노동위원회에서 열린 경기도버스노동조합협의회와 경기도버스운송사업조합의 최종 조정회의에서 김기성 경기도버스운송사업조합 이사장(왼쪽)과 이기천 경기도버스노동조합협의회 의장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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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임금 인상 등 처우 개선을 요구하며 4일 첫 차부터 버스 9300여대의 총파업을 예고했던 버스노조가 파업을 전면 철회했다.

사측과의 최종 조정을 거쳐 협상 마감시한을 1시간 앞둔 이날 오전 3시쯤 극적으로 타결이 이뤄졌다. 이에 따라 출근길 버스는 정상 운행된다.

경기도내 전체 노선버스의 약 90%가 소속된 경기도버스노동조합협의회는 전날인 3일 오후 3시부터 경기 수원시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서 버스 사측인 경기도버스운송사업조합과 12시간여에 걸친 조정회의를 통해 최종 합의했다.

앞서 노조 측은 크게 버스기사들의 임금인상과 중과실 교통사고를 제외한 사고로 인한 징계 금지 등 징계 완화, 근로시간 준수, 준공영제 일반시내버스의 1일 2교대 근무형태 즉각 도입(1일 2교대제 전환을 최대 6개월간 유예할 수 있는 조항 폐지) 등을 요구해 왔다. 노조 측은 경기지역 버스기사의 월 임금이 동일한 연차의 서울 버스기사보다 70만∼100만원 낮아 인력 유출이 심각하다고 주장하며, 준공영제 노선의 경우 12.32%, 민영제 노선의 경우 21.86%의 임금 인상을 요구했다. 또 인천시처럼 향후 3년간의 임금인상 계획에 대한 노사정 합의가 필요하다고도 했다. 반면 사측은 재정 여건상 이 같은 요구를 받아들이긴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양측은 팽팽하게 맞섰다.

노조와 사측은 이날 준공영제 노선과 민영제 노선 모두 7%씩 인상하는 것으로 합의했다. 또 노조 측이 요구했던 1일 2교대제 전환 6개월간 유예 조항 폐지는 그대로 두기로 했다.

당초 버스 노조 측은 조정이 결렬될 경우, 이날 오전 4시 첫 차부터 경기도 전체 버스의 90% 수준인 9300여대의 운행을 멈추기로 했다. 여기엔 서울을 오가는 광역버스 등 2200여 대가 포함돼 당장 출근길에 나서는 시민들의 불편이 예고됐다.

노조 측과 달리, 경기도는 전체 버스 1만355대의 64%에 해당하는 6606대가 실제 파업 영향을 받을 것으로 파악하고, 실제 파업이 이뤄질 경우 전세버스 422대를 투입하는 등의 비상수송대책을 마련하기도 했다.

경기도는 인스타그램 등 공식 SNS 등을 통해 “4일 예정된 경기도 시내버스 총파업은 철회됐음을 알려드린다”고 알렸다. 경기도는 “4차례의 임금 교섭에서 노사 간 의견 차이로 최종 협상이 결렬됐고, 경기도 시내버스는 총파업 직전까지 갔다”며 “(경기도가)노사 합의를 유도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중재한 결과, 협상이 성공적으로 타결됐고 파업은 철회됐다”고 밝혔다.

노조 측 관계자는 “노사간 한발씩 양보해 얻어낸 결과”라고 말했다.

[수원=김수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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