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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불법촬영 등 젠더 폭력

"그가 안죽으면 내가 죽어"…남친 집 불질러 다 탈 때까지 지켜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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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지난 5월 11일 오전 3시쯤 전북 군산시 한 단독주택에서 불이 난 모습. 데이트 폭력에 시달리던 40대 여성이 남자친구가 잠든 사이 주택에 불을 질러 살해한 사건이었다. 사진 전북소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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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트 폭력에 시달리던 40대 여성이 주택에 불을 질러 남자친구를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부장 정성민)는 현주건조물방화치사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42·여)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11일 오전 3시쯤 군산시 한 단독주택에 불을 질러 남자친구인 30대 B씨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당시 B씨와 술을 마시다 얼굴 등을 여러 차례 폭행당하자 앙심을 품고 B씨가 잠든 사이 범행을 저질렀다. 그는 불이 주택 전체로 번지는데도 119에 신고하지 않고 현장을 지켜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주택 인근에 만취 상태로 앉아 있던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2019년부터 5년간 B씨와 사귀면서 잦은 폭력에 시달렸다고 진술했다. '방화 이후 화재를 지켜본 이유가 무엇이냐'는 수사관 질문에는 "불이 꺼지면 안 되니까. 만약 그 불이 꺼졌다면 제가 죽었다"라고 답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인간의 생명과 존엄성은 누구도 함부로 처분할 수 없는 절대성을 지녔으므로 이를 침해하는 행위는 용서할 수 없다"며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든 사실을 알면서도 집에 불을 질렀으므로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는 고귀한 생명을 빼앗겼고, 그 유족 또한 평생 치유하기 어려운 큰 상처를 입었다"며 "피고인이 유족에게 용서받기 위해 어떠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김지혜 기자 kim.jihye6@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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