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수 기자(=진주)(kdsu21@naver.com)]
더불어민주당 소속 경남 진주시의원들이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들이 의장 선거 과정에서 비밀투표 원칙을 훼손했다며 제기한 '의장 선거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창원지법 행정1부(곽희두 부장판사)는 29일 '의장 선거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선거 당일 국민의힘 의원들이 합의까지 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이를 소명할 자료도 없다"며 "이 사건 선거가 비밀선거 원칙에 위반돼 무효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백승흥 진주시의회의장. ⓒ프레시안(김동수)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민주당 의원들은 지난 7월 진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9대 후반기 의장 선거 당시 국민의힘 후보들이 특정 후보자를 찍은 기표 용지를 감표위원에게 보여줄 수 있도록 하는 등 특정인을 당선시키기 위한 사전공모를 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창원지법에 '의장 선거 무효 확인의 소'와 '의장 선거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독립된 공간에서 누구의 제약 없이 비밀투표를 했다고 반박했다.
지난 6월1일 진주시의회 제9대 후반기 의장 선거는 국민의힘 백승흥 의원과 민주당 서정인 의원이 맞붙었다. 투표 결과 백승흥 의원이 14표, 서정인 의원이 8표를 획득해 백승흥 의원이 최종 당선됐다.
[김동수 기자(=진주)(kdsu21@naver.com)]
- Copyrights ©PRESSia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