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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全大 돈봉투’ 1심 유죄… 윤관석-허종식-이성만 징역형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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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과 이성만 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민주당 돈 봉투 수수’ 1심 선고를 마치고 이동하고 있다. 이날 선고에서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과 이성만 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윤관석 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았다. 2024.8.30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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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의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전·현직 국회의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돈봉투 수수 사건에서 유죄가 선고된 것은 처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30일 정당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관석 전 의원에게 징역 9개월에 집행유예 2년, 허종식 민주당 의원에게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이성만 전 의원에게는 징역 9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임종성 전 의원은 이날 건강 문제로 불참해 선고가 다음 달 6일로 미뤄졌다.

재판부는 “민주당 당 대표 경선은 전국대의원의 투표 결과가 당락을 좌우하고, 국회의원이 전국 대의원들의 투표권행사에 상당한 영향력을 가진다”며 “국회의원인 피고인들이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의 당선을 위해 돈봉투를 주고 받은 것은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허 의원과 이 전 의원, 임 전 의원은 2021년 4월 송 전 대표 지지 모임에 참석해 윤 전 의원으로부터 각각 300만 원이 든 봉투 1개씩을 수수한 혐의를 받았다. 이 전 의원은 송 전 대표 경선캠프 관계자에게 2회에 걸쳐 선거자금 1100만 원을 제공한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돈봉투 수수가 의심되는 나머지 7명도 수사를 진행하고 있지만, 박영순 전 의원만 출석해 조사를 받았고 6명은 국회 일정 등을 이유로 조사에 불응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태언 기자 bebor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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