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원타오 중국 상무부 대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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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유럽산 브랜디에 대한 반덤핑 조사를 통해 30%대의 덤핑 마진을 확인했지만 상계관세 등 추가 조치는 취하지 않기로 했다.
중국 상무부는 29일 홈페이지에 공문을 내고 “지난 1월부터 진행한 반덤핑 조사를 통해 유럽연합(EU)산 수입 브랜디의 덤핑 사실이 존재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조사를 통해 확인된 EU 브랜디 제조업체의 덤핑 마진은 최소 30.6%에서 최대 30.9%였다. 이 가운데 중국 정부가 거론한 업체 대부분은 34.8%의 덤핑 마진이 인정됐다.
상무부는 EU산 브랜드의 덤핑 마진 때문에 “국내 브랜디 산업이 실질적 피해와 위협에 직면했다”며 “덤핑과 실질적 피해 위협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임시 반덤핑 조치는 당분간 추가로 취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상무부는 모든 이해당사자는 발표일(29일)로부터 열흘 이내에 조사기관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고 전했다.
중국 측의 조치는 EU가 중국산 전기차에 부과한 고율 관세가 최종 확정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염두에 둔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로이터통신은 중국의 이번 결정은 중국산 전기차 관세 확정을 위해 오는 10월쯤 EU 회원국들이 실시하는 투표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베이징 | 박은하 특파원 eunha999@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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