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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시위와 파업

간호사 총파업 하루 앞, 고대·중대 등 임단협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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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샘 교섭 끝 7개 병원 노동위 조정안 수락



헤럴드경제

서울 국립중앙의료원 앞을 한 환자가 지나고 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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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박혜원 기자] 보건의료노조가 29일 총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7개 병원 11개 사업장에서 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이 타결됐다. 일각에선 진료지원간호사(PA) 합법화를 담은 간호법의 국회 통과 가능성이 높아진 영향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28일 중앙노동위원회는 밤샘 교섭 끝에 7개 병원 11개 사업장의 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이 타결됐다고 밝혔다. 교섭이 타결된 곳은 중앙대의료원, 고려대의료원, 이화여대의료원, 한국원자력의학원, 국립중앙의료원, 서울특별시동부병원, 대전을지대병원 산하 사업장이다.

앞서 보건의료노조는 지난 5월부터 보건의료산업 산별중앙교섭을 7차례 진행했으나 쟁점 관련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올해 총액 대비 6.4% 임금인상, 진료 정상화, 불법의료 근절 등을 요구하고 있다. 다만 사측은 임금 동결 등을 제시했다.

결국 보건의료노조는 지난 13일 노동위원회에서 전체 63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조정을 신청했다. 이에 7개 병원은 노동위원회가 제시한 조정안을 밤샘 협상 끝에 전날 모두 수락했다.

보건의료노조가 오는 29일 총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국회에서 간호법이 통과할 가능성이 높아지며 임단협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도 나온다. 보건의료노조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간호법 제정안에 대한 여야 합의와 법안심사소위 통과를 적극 환영한다”며 “여야가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합의점을 마련한 것은 노사 교섭 타결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핵심 요구안 중 하나였던 PA 간호사 제도화가 해결됨에 따라 나머지 쟁점 사안들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교섭을 통해 합의점을 마련해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전날 PA 간호사 의료행위를 법적으로 보호하는 내용 등을 담은 간호법 제정안은 국회 보건복지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현재 1만6000여명에 달하는 PA 간호사는 전공의 집단사직으로 인한 의료공백 상황에서 의사 업무를 대신하고 있다.

k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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