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 이미지. 로이터=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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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은 파벨 두로프(40) 텔레그램 최고경영자(CEO)가 프랑스에서 지난 24일(현지시간) 체포된 것에 대해 EU와는 무관한 사안이라고 밝혔다.
토머스 레니에르 EU 집행위원회 디지털경제 담당 대변인은 27일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체포한) 프랑스 당국이 국내 형법에 따라 집행한 것”이라며 “집행위는 개별국 조사에 대해 언급하지 않는다”라고 밝혔다.
브리핑에 배석한 에릭 마메르 수석 대변인도 “EU 디지털서비스법(DSA)과 전혀 관련이 없는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DSA는 특정 인종, 성, 종교에 편파적인 발언이나 테러, 아동 성 학대 등과 연관 있는 콘텐츠의 온라인상 유포를 막는 것을 목표로 지난해 8월 도입된 법이다.
EU내 월간 이용자 수가 4500만명 이상인 플랫폼은 ‘초대형 온라인 플랫폼’(VLOP)으로 지정돼 가짜·유해 콘텐츠 확산 방지를 위한 더 엄격한 의무가 부여된다. 위반 시 전 세계 연간 매출의 최대 6%까지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텔레그램은 DSA 시행 초기 EU 내 월간 이용자가 4100만명이라고 집행위에 보고해 VLOP 지정을 피했다.
그러나 전 세계적으로 월간 이용자 수가 9억명이 넘는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 수치가 부정확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엑스(X·옛 트위터)만큼이나 막강한 영향력이 있는 텔레그램만 유독 EU 규제를 회피했다는 비판도 있었다.
집행위는 이날 텔레그램이 VLOP 명단에 추가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
레니에르 대변인은 “우리는 현재 텔레그램이 보고한 4100만명의 이용자 수가 정확한지 면밀히 분석 중”이라고 전했다.
이어 “이용자 수 집계는 각 플랫폼의 몫이지만 이번처럼 (수치에) 의문이 들 경우에는 직접 조사할 수 있다”면서 “정량 요건이 충족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VLOP로 지정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텔레그램이 연중 두 차례 최신 이용자 수를 보고해야 하는 DSA 규정에 따라 이달 말까지 최신 수치를 집행위에 알려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러시아 출신 텔레그램 CEO인 두로프는 지난 24일 프랑스 공항에서 체포됐다. 그는 텔레그램에서 아동 포르노, 마약 밀매 등 각종 범죄가 확산하는 것을 방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배재성 기자 hongdoy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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