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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0 (토)

이슈 선거와 투표

"오늘 주소 옮겼는데 원하는 선거구에 못 해?" 투표지 훼손 4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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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250만원 선고, 1심 "죄책 가볍지 않아"…"죄 되는 줄 몰라" 항소

(원주=연합뉴스) 이재현 기자 = 올해 4·10 총선 사전 투표 당일 이전한 주소지의 선거구에 투표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되자 투표용지를 찢어 훼손한 4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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찢긴 투표용지
[연합뉴스 자료사진] ※ 이 기사와 직접 관련이 없습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이수웅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5·여)씨에게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사전 투표 첫날인 지난 4월 5일 오후 3시 57분께 원주시의 한 행정복지센터 내 사전투표소에서 춘천시 선거구 투표용지를 받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기표소에서 투표용지를 찢어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전 투표 당일 '춘천시'에서 '원주시'로 자신의 주소지를 이전한 A씨는 이후 사전투표소로 가 투표하려 했으나 자신이 원하는 원주시 선거구에 투표할 수 없게 되자 이 같은 일을 저지른 사실이 공소장에 담겼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투표권을 행사하지 않을 목적으로 훼손한 것일 뿐 죄가 되는 줄 몰랐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A씨가 관내 투표소에서 투표하려다 선거관리인에 의해 관내 투표자가 아님을 확인받고서 관외 투표소로 이동했고, 투표용지를 건네받고 아무런 질의 없이 훼손한 점 등으로 볼 때 죄가 안 된다고 오인할 만한 정당한 사유도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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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원주지원
[촬영 이재현]


사전 투표는 별도 신고 없이 전국 사전투표소 어디서나 투표할 수 있다.

다만 선거인의 주소에 따라 관내 투표자와 관외 투표자의 동선이 구분되며, 선거인의 주소지는 선거인명부 작성일이 기준이 된다. 올해 총선의 경우 3월 19일이다.

주소지 내 시·군·구에 있는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하는 유권자(관내 투표자)는 투표용지만 받아 기표한 뒤 투표함에 넣으면 된다.

반면 주소지가 아닌 시·군·구에서 사전 투표하는 유권자(관외 투표자)는 투표용지와 회송용 봉투를 함께 받아 기표한 뒤 투표지를 반드시 회송용 봉투에 넣고 봉함해 투표함에 넣어야 한다

재판부는 "원하는 선거구에 투표할 수 없다는 이유로 투표지를 찍어 훼손한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우발적 범행이고 정치적 목적 또는 선거에 영향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닌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j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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