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250만원 선고, 1심 "죄책 가볍지 않아"…"죄 되는 줄 몰라" 항소
찢긴 투표용지 |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이수웅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5·여)씨에게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사전 투표 첫날인 지난 4월 5일 오후 3시 57분께 원주시의 한 행정복지센터 내 사전투표소에서 춘천시 선거구 투표용지를 받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기표소에서 투표용지를 찢어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전 투표 당일 '춘천시'에서 '원주시'로 자신의 주소지를 이전한 A씨는 이후 사전투표소로 가 투표하려 했으나 자신이 원하는 원주시 선거구에 투표할 수 없게 되자 이 같은 일을 저지른 사실이 공소장에 담겼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투표권을 행사하지 않을 목적으로 훼손한 것일 뿐 죄가 되는 줄 몰랐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A씨가 관내 투표소에서 투표하려다 선거관리인에 의해 관내 투표자가 아님을 확인받고서 관외 투표소로 이동했고, 투표용지를 건네받고 아무런 질의 없이 훼손한 점 등으로 볼 때 죄가 안 된다고 오인할 만한 정당한 사유도 없다고 판단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
사전 투표는 별도 신고 없이 전국 사전투표소 어디서나 투표할 수 있다.
다만 선거인의 주소에 따라 관내 투표자와 관외 투표자의 동선이 구분되며, 선거인의 주소지는 선거인명부 작성일이 기준이 된다. 올해 총선의 경우 3월 19일이다.
주소지 내 시·군·구에 있는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하는 유권자(관내 투표자)는 투표용지만 받아 기표한 뒤 투표함에 넣으면 된다.
반면 주소지가 아닌 시·군·구에서 사전 투표하는 유권자(관외 투표자)는 투표용지와 회송용 봉투를 함께 받아 기표한 뒤 투표지를 반드시 회송용 봉투에 넣고 봉함해 투표함에 넣어야 한다
재판부는 "원하는 선거구에 투표할 수 없다는 이유로 투표지를 찍어 훼손한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우발적 범행이고 정치적 목적 또는 선거에 영향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닌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j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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