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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염병·쇠파이프 동원' 사랑제일교회 신도들 실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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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1월 명도집행 저지하며 폭력…1명은 "증명 안 돼" 무죄

연합뉴스

대법원 전경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이영섭 기자 = 2020년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명도집행을 막는 과정에서 화염병과 쇠파이프 등을 동원한 신도들이 대법원에서 실형을 확정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사랑제일교회 신도 박모씨와 정모씨에게 각각 징역 4년,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들과 함께 기소돼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김모씨의 판결도 그대로 확정됐다.

전광훈 목사가 설립한 사랑제일교회는 2020년 5월 장위10구역 재개발조합과의 명도소송에서 패했다. 이후 교회 측은 보상금 등 문제로 철거에 반발하며 조합이 강제집행을 시도할 때마다 집행보조원들과 물리적으로 충돌했다.

박씨 등은 2020년 11월 26일 3차 명도집행 과정에서 화염병을 던지거나 화염방사기·쇠파이프를 사용해 집행보조원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이 사건은 1987년 헌법 개정 이후 법원의 판결 집행을 사실상 폭력으로 무력화한 최초의 사례로서 법치주의에 정면으로 도전한 것"이라고 질타하며 3명에게 모두 실형을 선고했다.

2심은 박씨와 정씨에게 실형을 선고하면서도 김씨에 대해선 "검찰이 낸 증거만으로는 영상에서 쇠파이프를 소지한 사람이 김씨와 동일인이라는 점이 증명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은 이런 판단에 오류가 없다고 보고 판결을 확정했다.

young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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