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 기한 10월 만료에 따른 특별법 우선 개정 요청
여순사건특별법 개정 촉구 |
(무안=연합뉴스) 전승현 기자 = 전남도 여순사건지원단과 여순 유족회장단은 민주당 '여순사건 진상규명과 명예 회복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주철현(여수갑), 특별위원인 조계원(여수을), 김문수(순천·광양·곡성·구례갑), 권향엽(순천·광양·곡성·구례을) 국회의원에게 여순사건 특별법의 신속한 개정을 요청했다고 22일 밝혔다.
전남도에 따르면 현재까지 여순사건과 관련해 7천456건을 접수했고, 이 가운데 희생자·유족으로 최종 결정된 건은 708건(9.4%)이다.
진상규명 조사와 자료의 수집 및 분석 기한은 올해 10월이다.
이에 전남도와 여순유족회장단은 조사 기한 관련 조항(특별법 제7조)의 우선 개정 필요성을 설명했다.
제16대 국회에서 최초 발의 후 20년 만인 21대 국회에서 의결된 여순사건 특별법의 취지를 제대로 살리기 위해서라도 진상규명 기한 연장은 불가피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여순 유족회장단은 여순사건 희생자·유족 신고인 대다수가 80~90대의 고령인 점을 감안해 살아생전에 진상규명과 명예 회복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10월 이전에 특별법 개정(안)이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요청했다.
이에 주철현 위원장 등은 "여순사건의 명백한 진상규명과 온전한 명예 회복이 차질 없이 이뤄지도록 유족들과 늘 소통하고 특위 차원에서도 특별법 개정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shch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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