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건희 명품백 무혐의 결론
“서슬퍼런 중앙지검이 면죄부 주려 용 써”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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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3년은 너무 길다 특별위원회(탄추위)’에서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 사건에 대해 (결론으로) 혐의 없음을 내렸고 명품백은 뇌물이 아니라 감사의 표시라고 한다”며 “청탁의 대가는 아니라고 하는데 추한 궤변”이라고 말했다.
이어 “부패방지와 청렴을 최우선가치로 삼는 권익위와 야당 정치인과 보통 국민에게는 서슬퍼런 중앙지검이 유독 김 여사에게는 면죄부를 주려고 용을 쓴다”고 밝혔다.
조 대표는 김 여사 명품가방 수수 논란 사건을 맡았던 권익위 고위 간부가 사망한 사건도 거론하며 철저한 진상규명을 촉구했다.
그는 “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은 ‘외압은 없었다’라고 말하고 권익위는 업무 과중과 스트레스로 사인을 몰아가고 있다”며 “(권익위 간부 사망 사건에 대한) 경위를 샅샅이 따져서 국민께 밝혀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채상병도 명품백도 (권익위 간부인) 김 모 국장 죽음도 모두 여기서 김 여사 개입이 사실로 드러난다면 국정농단”이라며 “호위무사 역할을 하는 여당과 검찰, 정부 기관은 국정농단, 헌법 위배, 위헌적 행위에 동참하지 마라”고 경고했다.
한편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지난 21일 검찰이 김 여사가 연루된 일명 ‘명품백 수수 의혹 사건’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내린 것과 관련 “검찰이 팩트와 법리에 맞는 판단을 내렸을 것이다”라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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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형법 제98조 개정 입법토론회’에 참석한 뒤 기자들을 만나 이같이 말했다.
그는 ‘검찰이 김 여사 명품백 수수를 무혐의로 결론을 내렸는데 국민 눈높이에 맞는 결정이라고 생각하나’라는 질문에 “사법적 판단은 팩트와 법리에 관한 것이다. 거기에 맞는 판단을 검찰이 내렸을 것이다”라고 답했다.
같은 날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승호)는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에게 김 여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결론을 내린 수사 결과를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경호 기자 stillcu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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