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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 명품백 의혹’ 무혐의에… 한동훈 “검찰, 팩트 맞는 판단 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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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팀, 김 여사 명품백 의혹 ‘혐의없음’ 결론

전담수사팀 구성 4개월만

검찰 수사심의위 소집이 막판 변수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21일 검찰이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일명 '명품백 수수 의혹 사건'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내린 것과 관련 “검찰이 팩트와 법리에 맞는 판단을 내렸을 것이다”라고 밝혔다.

세계일보

(왼쪽부터)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뉴스1.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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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형법 제98조 개정 입법토론회’에 참석한 뒤 기자들을 만나 이같이 말했다.

그는 ‘검찰이 김 여사 명품백 수수를 무혐의로 결론을 내렸는데 국민 눈높이에 맞는 결정이라고 생각하나’라는 질문에 “사법적 판단은 팩트와 법리에 관한 것이다. 거기에 맞는 판단을 검찰이 내렸을 것이다”라고 답했다.

같은 날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승호)는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에게 김 여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결론을 내린 수사 결과를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서울중앙지검은 조만간 수사 결과를 이원석 검찰총장에게 보고한 뒤 김 여사에 대한 최종 처분을 내릴 전망이다.

이 총장이 전담수사팀 구성을 지시한 지 약 4개월 만이다. 수사팀은 김 여사가 2022년 9월 최재영 목사로부터 받은 디올 백이 윤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성이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 목사와 김 여사의 친분, 김창준 전 미국 연방하원 의원의 국립묘지 안장 등 청탁 전달 경로 등을 따져봤을 때 대가성이 있다기보다는 개인적인 사이에서 감사를 표시하며 주고받은 선물로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검찰이 직무 관련성이 없다는 판단을 내림에 따라 윤 대통령 또한 청탁금지법상 신고 의무가 없다는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

지난 5월 2일 이 총장 지시로 꾸려진 수사팀은 김 여사를 비롯해 대통령실 행정관, 최 목사 등 사건관계인 조사를 마치고 대통령실에서 명품 가방을 임의제출 받아 최 목사가 촬영한 영상 속 가방과 동일성 검증까지 마친 끝에 이런 결론을 내렸다.

이 지검장은 조만간 수사 결과를 이 총장에게 대면보고 할 예정이다. 대검 주례 정기 보고가 있는 22일 보고가 이뤄질 가능성이 거론된다.

다만 수사 결과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외부 의견을 듣겠다며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소집된다면 최종 결론이 나오기까지 다소 시일이 걸릴 수 있다.

김 여사에게 가방을 건넨 최 목사는 오는 23일 사건관계인(피의자) 신분으로 대검에 수사심의위 소집을 신청한다는 입장이다.

이 총장이 직권으로 수사심의위를 소집할 가능성도 남아 있다. 다만 임기 내 사건 마무리를 강조해온 이 총장의 퇴임까지 채 한 달이 남지 않은 만큼 수사심의위를 소집하지 않을 가능성도 거론된다.

김경호 기자 stillcu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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