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팀, 김 여사 명품백 의혹 ‘혐의없음’ 결론
전담수사팀 구성 4개월만
검찰 수사심의위 소집이 막판 변수
(왼쪽부터)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뉴스1.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연합뉴스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한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형법 제98조 개정 입법토론회’에 참석한 뒤 기자들을 만나 이같이 말했다.
그는 ‘검찰이 김 여사 명품백 수수를 무혐의로 결론을 내렸는데 국민 눈높이에 맞는 결정이라고 생각하나’라는 질문에 “사법적 판단은 팩트와 법리에 관한 것이다. 거기에 맞는 판단을 검찰이 내렸을 것이다”라고 답했다.
같은 날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승호)는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에게 김 여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결론을 내린 수사 결과를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서울중앙지검은 조만간 수사 결과를 이원석 검찰총장에게 보고한 뒤 김 여사에 대한 최종 처분을 내릴 전망이다.
이 총장이 전담수사팀 구성을 지시한 지 약 4개월 만이다. 수사팀은 김 여사가 2022년 9월 최재영 목사로부터 받은 디올 백이 윤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성이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 목사와 김 여사의 친분, 김창준 전 미국 연방하원 의원의 국립묘지 안장 등 청탁 전달 경로 등을 따져봤을 때 대가성이 있다기보다는 개인적인 사이에서 감사를 표시하며 주고받은 선물로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검찰이 직무 관련성이 없다는 판단을 내림에 따라 윤 대통령 또한 청탁금지법상 신고 의무가 없다는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
지난 5월 2일 이 총장 지시로 꾸려진 수사팀은 김 여사를 비롯해 대통령실 행정관, 최 목사 등 사건관계인 조사를 마치고 대통령실에서 명품 가방을 임의제출 받아 최 목사가 촬영한 영상 속 가방과 동일성 검증까지 마친 끝에 이런 결론을 내렸다.
이 지검장은 조만간 수사 결과를 이 총장에게 대면보고 할 예정이다. 대검 주례 정기 보고가 있는 22일 보고가 이뤄질 가능성이 거론된다.
다만 수사 결과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외부 의견을 듣겠다며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소집된다면 최종 결론이 나오기까지 다소 시일이 걸릴 수 있다.
김 여사에게 가방을 건넨 최 목사는 오는 23일 사건관계인(피의자) 신분으로 대검에 수사심의위 소집을 신청한다는 입장이다.
이 총장이 직권으로 수사심의위를 소집할 가능성도 남아 있다. 다만 임기 내 사건 마무리를 강조해온 이 총장의 퇴임까지 채 한 달이 남지 않은 만큼 수사심의위를 소집하지 않을 가능성도 거론된다.
김경호 기자 stillcut@segye.com
ⓒ 세상을 보는 눈, 세계일보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