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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불법촬영 등 젠더 폭력

군부대 교회 여자 화장실에 몰카 3대…‘군종 목사’ 소령, 불구속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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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충북경찰청은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미수 혐의로 영동 육군종합행정학교 군종 목사 A 소령을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충북 영동의 한 군부대 교회 여자 화장실에서 카메라가 발견됐다. 경찰은 이를 몰래 설치한 군종 목사를 상대로 조사를 진행 중이다.

21일 경찰에 따르면 충북경찰청은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미수 혐의로 영동 육군종합행정학교 군종 목사 A 소령을 불구속 입건했다.

A씨의 범행은 지난 2일 교회 수련회에 참석한 민간인 여성 신도가 여자화장실을 청소하던 중 칸막이 내 휴지통에 설치돼 있던 카메라 3대를 발견하면서 들통났다.

이 교회는 부대 밖에 위치한 곳으로, 민간인들과 군인 가족 등이 함께 이용하는 곳이다.

A 소령은 부대 내에서 자체 조사가 시작되자 자신이 카메라를 설치했다고 상관에게 실토한 것으로 전해졌다.

군은 부대 내에서 발생한 성폭력 사건은 민간 수사기관에 이첩해야 한다는 법령에 따라 지난 12일 경찰에 카메라 등 관련 자료를 넘겼다.

경찰 관계자는 “카메라에서 별다른 영상은 발견되지 않았으나, 포렌식을 진행해 삭제 정황은 없는지 확인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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