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덤핑 명목으로 11월부터 '확정' 상계관세 부과…중국 정부 보조금 정도에 따라 차등
7월 시행된 '잠정' 상계관세는 소급적용 않기로…10월 회원국 투표로 지속 여부 결정
중국 장쑤성 동부 쑤저우항 국제컨테이너터미널에 수출 대기 중인 비야디(BYD) 전기차들이 쌓여 있는 모습<자료사진>. 2023.9.11 ⓒ AFP=뉴스1 ⓒ News1 강민경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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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성식 기자 = 유럽연합(EU)이 반덤핑 명목으로 중국산 전기차에 부과될 상계관세를 당초 계획보다 소폭 인하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특히 미국 테슬라의 중국 생산 물량에 대해선 절반 이상 깎아주기로 했다. 상계관세 조치는 회원국들의 승인을 받아 오는 11월 시행될 예정이라 이번 하향 조정안은 그사이 중국과 협상할 여지를 열어둔 것으로 풀이된다.
로이터·AFP 통신에 따르면 20일(현지시간) EU 집행위원회는 현재 진행 중인 중국산 전기차 보조금 실태 조사와 관련한 '확정' 상계관세 초안을 이해 당사자들에게 통보했다며 17.0~36.3%포인트(p)의 중국산 전기차 추가 관세율을 공개했다. 상계관세는 기존 10% 관세에 추가로 부과되는 것으로 시행에 들어가면 EU 역내에 수입되는 중국산 전기차는 최대 46.3%의 고율 관세를 피하기 어렵게 됐다.
그러나 지난달 5일부로 4개월간 시행 중인 '잠정' 상계관세율(17.4~37.6%p)과 비교했을 땐 조금이나마 하향 조정된 셈이다. 업체별로는 △비야디(BYD) 17.4%p(잠정)→17.0%p(확정) △지리(Geely) 19.9%p→19.3%p △상하이자동차(SAIC) 37.6%p→36.3%p로 상계관세율이 내려갔다. 다만 △조사에 협조한 기타 업체에 대해선 20.8%p→21.3%p △조사에 협조하지 않은 기타 업체는 37.6%p→36.3%p로 상계관세율이 조정돼 차등폭이 줄어들었다.
폭스바겐, BMW 등 유럽 완성차 업체들의 중국 현지 전기차 제조 합작사들은 '조사에 협조한 기타 업체'로 분류돼 21.3%p의 확정 상계관세를 부과받게 된다. 한편 잠정 상계관세에서 이들 업체와 같이 분류됐던 테슬라의 확정 상계관세율은 기존 20.8%p에서 절반 이상 낮은 9.0%p로 책정됐다. 앞서 테슬라는 해외 제조사 중 유일하게 EU에 자체 관세율 산출을 요구했는데, 이날 집행위는 테슬라가 중국 정부로부터 받은 보조금이 상대적으로 적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10월 중국산 전기차를 상대로 반덤핑 조사에 착수한 집행위는 중국 정부의 불공정한 보조금 살포로 헐값에 수출되는 전기차 때문에 역내 전기차 산업이 피해를 보고 있다며 상계관세 부과 카드를 꺼내들었다. 지난달 5일부터는 17.4~37.6%p의 잠정 상계 관세율을 4개월간 시범 적용하기 시작했다. EU 회원국들은 반덤핑 조사가 마무리되는 오는 10월 확정 상계관세를 향후 5년간 부과할지 여부를 투표로 결정한다. EU 역내 인구의 65% 이상을 차지하는 15개국 이상이 찬성표를 던질 경우 지금의 상계관세 부과 조치는 계속된다.
이날 집행위는 기자회견에서 은행 보증 형태로 적용됐던 잠정 상계관세가 법적으로 소급 적용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며, 중국산 전기차 EU 수입 등록이 시작된 지난 3월부터 잠정 상계관세 부과 조치를 시행한 지난 7월 사이 역내에 들어온 물량에 대해선 상계관세를 소급해서 부과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EU의 한층 누그러진 태도에 대해 이날 집행위 대변인은 "EU는 관세에 의존하지 않고 무역 분쟁을 해결하려는 데 열려 있다"면서 "대안 마련은 전적으로 중국에 달렸다"고 말했다.
seongs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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