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9주년 광복절인 지난 15일 경북 경주시 황성공원에서 열린 대형 태극기 게양식에서 육군 장병이 게양되는 태극기에 경례하고 있다.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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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유용원 국회의원은 20일 이같은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상 군인연금 지급에 드는 비용을 군인 개인이 부담하는 기여금과 국가가 부담하는 부담금으로 구분하고 이를 충당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족한 금액을 국가에서 부담하도록 하면서 보전금으로 명칭하고 있다.
하지만 군인연금의 부족분 충당은 국민의 기본생활 보장을 위해 국가적으로 저축을 유도하는 국민연금 등 다른 공적‧사학연금과는 달리 잦은 격오지 근무, 짧은 정년, 생명담보 임무수행, 열악한 주거안정성 등 군의 특수성을 반영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유용원 의원은 군인연금 재원 부족분에 대한 정부 보조금의 명칭을 ‘보전금’이 아닌 ‘보상금’으로 변경해 국가가 부족한 기금을 세금으로 메꿔주고 있다는 부정적인 인식을 군인의 희생에 대한 국가의 보상으로 인식되도록 했다.
유용원 의원은 “군인연금의 부족한 재원을 채우는 보전금은 군의 특수성을 반영해 국가를 위해 청춘을 바친 희생에 대한 보상적 차원에서 바라봐야 한다”고 밝혔다.
구현모 기자 lil@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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