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사진 =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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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교하던 초등학생을 뒤따라가고, 길 가던 여성의 신체를 촬영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19일 경찰에 따르면 울산 남부경찰서는 A씨를 주거침입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검거해 구속했다.
A씨는 지난 14일 낮 12시 50분께 남구 한 초등학교에서 하교하던 여학생을 학교에서부터 주거지 건물 공동현관 안까지 침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같은 날 오후 3시 50분께는 남구 한 길가에서 걸어가던 여성의 다리를 휴대전화로 촬영한 혐의도 받는다.
경찰은 “초등학생 딸이 하교 중 따라오는 남자가 있었다고 한다”는 112 신고를 접수하고, 폐쇄회로(CC)TV 속 인상착의를 파악해 수색했다.
또 “몰카범이 있다”는 112 신고도 추가로 받고 시외버스터미널 인근에서 용의자로 지목된 A씨를 발견해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씨는 앞서 초등학생을 뒤따라간 용의자와 같은 인물이었으며,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 전력이 있고 전자발찌를 찬 상태였다.
A씨는 조사에서 “충동적으로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의 휴대전화를 압수해 포렌식을 의뢰하는 등 여죄를 수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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