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개표소에 불법 카메라 설치한 유튜버.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4·10 총선을 앞두고 전국 투·개표소 40곳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했다가 구속 기소된 유튜버가 보석으로 석방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건조물 침입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유튜버 A(49)씨는 최근 변호인을 통해 법원에 보석을 청구했고 인용 결정을 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4부(손승범 부장판사)는 “보석을 허가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며 그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다만 재판부는 A씨의 거주지를 자택으로 제한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보석 조건으로 부과했다.
또 1심 재판의 증거조사가 끝날 때까지 관련 증거를 숨기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하고, 공범이나 증인과 어떤 방식으로든 연락하지 말라고 명령했다.
앞서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한 A씨는 앞으로 불구속 상태에서 1심 재판을 계속 받을 예정이다.
그의 국민참여재판은 다음 달 30일 인천지법 413호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A씨는 4·10 총선을 앞둔 지난 3월 8∼28일 인천과 부산 등 전국 10개 도시의 사전 투·개표소 40여곳에 침입해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사전투표소가 설치된 행정복지센터에서 불법 카메라를 이용해 공무원 등의 대화를 5차례 몰래 녹음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유튜버로 활동하면서 부정선거 의혹을 계속 제기했으며 주로 행정복지센터 정수기 옆에 소형 카메라를 몰래 설치한 뒤 특정 통신사 이름이 적힌 스티커를 붙여 통신 장비인 것처럼 위장했다.
경남 양산에서 A씨의 범행을 도운 2명도 따로 구속 기소됐으며 또 다른 공범 9명도 경찰에 입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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