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김경진 기자 capkim@joongang.co.kr |
6년간 사귄 여자친구를 상대로 교제 폭력으로 구속됐다가 집행유예 석방된 20대가 출소 후 또다시 스토킹하고 성관계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이수웅 부장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촬영물 등 이용 강요)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29)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스토킹 및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함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4월 4일 오전 1시 53분부터 오전 4시 42분까지 6년여간 교제한 B씨(33)씨에게 94차례에 걸쳐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키는 카톡 메시지를 보내 스토킹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같은 해 1월 24일 교제 중이던 B씨를 감금해 가혹한 행위를 한 중감금죄 등으로 구속기소 된 A씨는 지난 3월 27일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교도소에서 출소한 뒤 B씨가 자신을 안 만나주자 이 같은 범행을 했다.
출소 직후 ‘피해자인 B씨를 찾아가지 말라’는 112신고 출동 경찰관의 경고에도 그는 집요했다. B씨가 일하는 가게에 8차례 예약했다가 취소하는 방법으로 카톡 차단을 풀게 한 뒤 A씨는 지속적으로 카톡 문자메시지로 협박했다.
A씨는 B씨에게 ‘영상이 남아 있고, 복구됐다면? 찾아와서 네가 직접 지워’, ‘안 오면 톡 방에 다 뿌린다’, ‘벌금 내면 그만이네’라며 성관계 영상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해 자신이 있는 곳으로 찾아오게 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에 대한 중감금죄로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도 피해자를 찾아가 스토킹하거나 과거 촬영 영상물을 이용해 강요한 범행의 경위와 수법에 비춰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다는 점을 참작하더라도 집행유예 기간 중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있는 만큼 이를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1심 판결에 불복해 A씨와 검사 모두 항소한 이 사건은 서울고법 춘천재판부에서 2심이 진행된다.
정시내 기자 jung.sina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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