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경찰청 22명 입건
[헤럴드경제=박대성 기자] 순천과 여수 일대에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불법체류 외국인 여성을 모집해 성매매를 알선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전남경찰청 형사기동대는 대부업법 위반, 직업안정법 위반 등 혐의로 A(39)씨를 구속하고 공범 6명과 불법체류 여성 6명, 마사지업소 운영자 2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월 순천과 여수 일대에서 SNS를 통해 전국 각지에서 돈이 필요한 미등록 외국인 여성을 모집해 연 이자 최고 1000%에 이르는 고금리로 돈을 빌려준 뒤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들은 SNS를 통해 전국 각지에서 돈이 필요한 불법 체류 외국인 여성들을 모집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또 불법 보도방을 직접 운영하며 이권 다툼을 벌인 B(37)씨를 특수상해, 직업안정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공범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B씨 등은 지난해 4월부터 순천에서 경쟁 보도방 업주들을 상습적으로 폭행, 협박하고 유흥업소 등에 여성 유흥접객원을 알선·공급한 혐의다.
전남경찰청 관계자는 "불법적인 이권 개입과 폭행·협박에 대해 강도 높은 단속을 추진하고 외국인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고리 사채, 성 착취 등 악질 범죄에 대해서도 엄중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parkds@heraldcorp.com
Copyright ⓒ 헤럴드경제 All Rights Reserved.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