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운전자·동승자 각각 중상, 사망
경찰 로고 |
(통영=연합뉴스) 이준영 기자 = 규정 속도를 100㎞ 이상 초과해 도로를 질주하다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1명이 숨지고 1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14일 경남 통영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0시 28분께 경남 통영시 용남면 한 편도 2차로 중 2차로에서 40대 운전자가 몰던 승용차가 앞서가던 2명이 탄 오토바이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20대)는 중상을 입고, 동승자(20대)는 숨졌다.
오토바이 탑승자 모두 오토바이 헬멧을 쓰고 있었다.
경찰조사 결과 승용차는 사고 직전 규정 속도(70㎞)를 훨씬 넘는 시속 170㎞ 속도로 달렸던 것으로 나타났다.
승용차 운전자는 밤길에 오토바이를 미처 보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당시 음주 상태는 아니었다.
경찰은 승용차 운전자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계획이다.
lj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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