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복권 결정이 나오자 "공감하기 어렵다는 분들이 많을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 결단에도 김 전 지사가 복권을 받을 정도가 아니라고 보는 국민이 많다는 것이다. 김 전 지사가 대법원에서 2년 징역형을 받은 범죄는 2017년 5월 대선을 전후해 대규모 여론 조작을 한 것이다. 민주주의 꽃인 선거 결과를 좌우할 정치 범죄인 만큼 사면·복권에 보다 엄격해야 한다. 지난 2월 특별사면 때도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과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 등이 포함돼 특혜 논란이 일었다. 과거 정권에서도 정략적 이익을 위해 정치인에 대한 선별적 사면·복권이 단행됐다.
이제 사면권 행사에도 특단의 원칙을 세워둬야 한다. 예컨대 부패사범이나 선거사범 등은 특사에서 제외하거나 사면 전 대법원장 등의 의견을 듣는 것이다. 2007년 사면법 개정으로 법무부에 사면심사위원회를 뒀지만 심사 결과에 구속력이 없는 데다 법무부 장관 임명권자가 대통령임을 감안하면 유명무실하다. 최근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사면법 개정안은 대통령과 친족관계인이나 대통령이 임명한 정무직 공무원은 특별사면을 금하도록 했다. 이것 말고도 다양한 방안을 내놓고 여야는 사면 원칙을 정해야 한다.
사면은 사법부 판결을 면해주고 법 앞의 평등 원칙을 훼손할 수 있어 신중해야 한다. 국민이 납득하는 원칙을 바로 세워야 사면·복권을 통한 국민 통합도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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