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들은 우선 보험금을 지급한 후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등의 감정 결과에 따라 구상권을 청구할 계획이다.
사진은 지난 2일 오전 인천 청라 대단지 아파트 지하주차장 화재 현장에서 경찰과 소방 등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화재 원인을 찾기 위한 합동 감식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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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 1일 인천 청라국제도시 아파트 지하 1층 주차장에서 발생한 전기차 화재로 차량이 불에 타거나 그을리는 등의 피해와 관련한 자차보험 처리 신청은 모두 600대에 달한다.
전소된 차량뿐만 아니라 그을렸거나 분진 피해, 탄 냄새가 배는 피해 등이 접수된 것으로 알려졌다. 불이 난 벤츠 차량 또한 자차보험을 신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자차보험은 상대 운전자 없이 자동차를 소유·보유·관리하는 동안 발생한 사고로 인해 자동차에 직접 생긴 손해를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보상한다.
당초 소방 당국은 피해차량이 약 140대라고 밝혔지만, 관할 소방서에서 현장 피해접수처를 운영한 결과 피해차량은 전소(42대), 부분소(45대), 그을음 피해(793) 등을 포함해 880대까지 늘어났다.
손해보험업계에서는 화재가 발생한 전기차 차주 또한 자차 처리를 신청한 만큼 감정 후 차체가 폐기되고 자동차등록증이 회수되면 전손보험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보험사들은 일단 피해 차주의 자차 처리 신청을 받아 보험금을 지급한 후 차량 제조사, 배터리 제조사, 차주, 아파트 관리사무도 등 책임소재가 명확해지면 구상권 청구에 나설 전망이다.
/김효진 기자(newhjne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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