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천안지원, 징역 5년형 수감 중 1년 4개월 추가
대전지법 천안지원 전경 |
(천안=연합뉴스) 유의주 기자 = 노조비 10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아 수감 중인 진병준 전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건설노조) 위원장의 형량이 추가됐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3단독 허미숙 부장판사는 정치자금법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각각 기소된 진 전 위원장에 대해 각각 징역 1년과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진씨는 2019∼2020년 조합 자금 1천800만원을 국회의원 4명에게 기부하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조합자금을 노조 간부 개인 계좌로 송금하고 이들이 직접 정치인에게 후원하도록 했다.
같은 기간 건설노조 각 분과 지부장에게도 같은 국회의원들에게 정치자금 후원을 지시해 2천800만원을 기부하도록 한 혐의도 받았다.
정치자금법은 국내외의 법인 또는 단체와 관련된 자금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고, 타인 명의나 가명으로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진씨는 또 노조 간부 등에게 제때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징역 4개월을 선고받았다.
허 부장판사는 "조합원들이 노동자의 권익 향상을 위해 사용하기를 기대하며 납부한 조합비를 부정한 정치자금으로 소비하는 행위는 조합원들의 신의를 저버리는 행위로, 비난 가능성이 커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진씨의 지시를 받아 정치자금을 전달하고 그의 횡령 범행을 도운 노조 간부 등 7명에게도 정치자금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방조 등 혐의로 각각 벌금형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등이 선고됐다.
ye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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