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적 근거 부족하고 WTO 규정 심각하게 위반" 주장
중국 장쑤성 동부 쑤저우항 국제컨테이너터미널에 수출 대기 중인 비야디(BYD) 전기차들이 쌓여 있다. 2023.9.11 ⓒ AFP=뉴스1 ⓒ News1 강민경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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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강민경 기자 = 유럽연합(EU)이 중국산 전기차에 고율 관세를 부과하기로 한 결정과 관련해 중국 정부는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했다고 9일 밝혔다.
AFP통신에 따르면 중국 상무부는 이날 성명을 내고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EU의 일시적인 추가 관세 부과 조치에 대해 WTO의 분쟁 해결 메커니즘에 제소했다"고 발표했다.
중국 상무부는 "EU의 조치는 사실적·법적 근거가 부족하고 WTO의 규정을 심각하게 위반하며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세계적 협력의 전반적인 상황을 해친다"고 지적했다.
EU는 지난 5일부터 중국산 전기차에 대해 최대 47.6%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EU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는 의견 수렴을 통해 오는 10월쯤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17.4~38.1%의 상계 관세를 5년간의 확정 관세로 전환할지 정식으로 표결한다.
지난해 10월 중국산 전기차를 상대로 반덤핑 조사에 착수한 EU 집행위는 중국 정부의 불공정한 보조금 살포로 헐값에 수출되는 전기차 때문에 역내 전기차 산업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입장이다.
한편 EU 대변인은 AFP에 "모든 조사와 조치는 WTO의 규정을 준수한다"며 "모든 세부 사항을 검토하고 있으며 WTO 절차에 따라 적절한 시기에 중국에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pasta@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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