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 의원 |
현행법은 행정안전부 장관이 접경지역의 조화로운 이용·개발과 보존을 통해 해당 지역을 발전시키기 위한 발전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있지만, 발전종합계획의 수립 주기 등에 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다.
이에 따라 발전종합계획이 적시에 변경·수립되지 못해 접경지역의 여건 변화를 즉각적으로 반영하기 어렵다.
또 장기적인 관점에서 안정적인 사업의 추진이 어려울 수 있다는 한계가 지적돼왔다.
이번 개정안은 접경지역의 환경과 여건 변화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행정안전부 장관이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을 변경할 수 있도록 규정, 접경지역의 환경 변화를 적시에 반영할 것으로 기대된다.
박 의원은 "이번 법안이 접경지의 현실을 보다 세심히 반영해 접경지역의 발전을 도울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nsh@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네이버 연합뉴스 채널 구독하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