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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 EU '빅테크 규제法' 앞에 앱스토어 규정 변경…수수료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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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뮌헨=AP/뉴시스]2020년 12월16일 독일 뮌헨 도심의 한 매장에서 애플 로고가 조명되고 있다. 유럽연합(EU) 규제 당국은 지난 6월24일 애플이 자사 앱스토어의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이 사용자들을 다른 곳으로 안내하는 것을 막음으로써 디지털 경쟁에 관한 새로운 규정을 어겼다고 비판했다. 2024.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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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박준호 기자 = 애플은 거대 기술 기업의 권힌을 억제하기 위한 엄격한 신규 법률에 따라 부과될 수 있는 수십억 유로의 벌금을 피하기 위해 유럽연합(EU) 내 앱스토어 규정의 추가 변경을 발표했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8일(현지시각) 보도했다.

이러한 조치는 EU가 시행하는 디지털시장법(Digital Markets Act·DMA)을 준수하기 위해 애플이 올해 초 처음으로 조치를 취한 이후 EU 사업 조건을 변경한 네 번째 사례이다. EU는 지난 2022년 12월 글로벌 빅테크 기업의 시장 지배력 남용을 억제하기 위해 디지털시장법을 제정한 바 있다.

애플은 새로 변경한 앱스토어 운영 규정에 따라 아이폰을 경쟁 앱스토어와 결제 수단에 개방한다.

올 가을에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로 제공될 예정인 이러한 조치에는 새로운 수수료 구조가 포함되며 개발자가 앱 내에서 링크를 표시하는 방법에 대한 규정이 완화된다.

일부 앱 개발업체는 수년 동안 고객을 자체 웹사이트로 안내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 위한 캠페인을 벌여왔는데, 이 웹사이트에서는 개발자에게 더 많은 이익을 줄 수 있고 소비자에게는 애플의 앱스토어 수수료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가격이 더 저렴할 수 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애플의 앱스토어 운영 규정 변경에 대해 "우리는 시장, 특히 개발자의 피드백도 고려해 애플의 규정 준수 조치에 대한 최종 변경 사항을 평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EU는 올해 3월부터 디지털시장법을 전면 시행하면서 구글 모기업인 알파벳, 페이스북의 모회사 메타, 애플에 대한 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를 시작해 거대 온라인 플랫폼의 시장 지배력을 점검했다.

EU는 애플의 앱스토어 운영 방식이 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고, 애플은 전 세계 매출의 최대 10%에 달하는 엄청난 벌금을 내야 하는 만큼 앱스토아 운영 규정을 변경하지 않을 경우 벌금은 수천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정됐다.

애플 관계자는 이번 앱스토어 운영 규정 변경 조치가 6월에 EU가 내린 예비 조사 결과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라고 확인했다. 당시 EU 규제당국은 애플의 사업 약관을 두고 앱 개발자가 애플 앱스토어가 아닌 다른 대체 수단으로 사용자를 유도하는 것을 제한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경고했다.

애플은 앱 개발자를 위한 새로운 사업 약관을 통해 개발자가 앱 내에서 구매 방식과 관련한 프로모션과 제안을 자유롭게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애플은 수수료 부과 구조도 개선했다. 이는 애플이 앱스토어를 통해 신규 고객을 확보하지만 자사 앱스토어 외의 다른 수단으로 디지털 상품을 판매하는 개발자에게 필요 이상으로 요금을 부과한다는 EU의 우려를 해소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애플의 새 수수료 약관은 대체 스토어 및 결제 옵션을 사용하는지, 애플의 생태계 내에 머무르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모든 EU 개발자에게 적용된다.

애플 앱스토어 내에 머무르는 개발자에게는 디지털 구매에 대한 표준 수수료가 15~30% 범위 안에서 부과된다. 애플은 그간 자사 앱스토어에서 상품을 구매할 경우 거래액의 최대 30%를 수수료로 징수하는 한편, 앱스토어 외에서 결제는 금지해왔다. 비평가들은 애플의 생태계에 대한 엄격한 통제가 독점 남용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EU는 그동안 대체 스토어를 통해 새 앱을 다운로드할 때마다 부과되는 애플의 '핵심 기술 수수료'인 0.50유로에 대한 별도의 조사를 시작했다고 FT가 전했다.

이에 애플은 자사 규정이 사용자에게 안전하고 보안이 유지되는 플랫폼을 보장한다고 반박하고, 디지털시장법이 개인 정보 보호 및 보안 보호 장치를 훼손한다고 비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pjh@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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