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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6 (월)

회장님 아들 회사에 부당지원…삼표산업에 과징금 116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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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미콘 제조업을 주력으로 하는 삼표산업이 총수 2세가 대표로 있는 계열사에 이익을 몰아줬다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습니다.

공정위는 삼표가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시정명령과 과징금 116억 2천만 원을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삼표산업은 레미콘 원료로 쓰이는 '분체'를 에스피네이처에서 시중 가격보다 훨씬 높은 단가로 대량 사들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