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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아 "작년 수사기관 통신자료 조회 30만건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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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들여다본 통신자료 161만2천여건…'묻지마' 사찰"

연합뉴스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
[황정아 의원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연합뉴스) 박주영 기자 = 지난해 수사기관의 통신자료 조회 건수가 전년보다 30만건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더불어민주당 황정아 국회의원(대전 유성을)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받은 통신자료 조회 건수를 분석한 결과 검찰·경찰·국정원·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 수사기관이 들여다본 통신자료가 2023년 기준 514만8천570건으로 전년보다 30만9천16건 늘었다.

수사기관들의 통신자료 조회 건수는 2019년 654만112건, 2020년 594만3천665건, 2021년 548만9천946건, 2022년 483만9천554건 등으로 감소해오다 지난해 급증했다.

이 가운데 검찰이 들여다본 통신자료는 2022년 141만5천598건에서 2023년 161만2천486건으로 19만6천888건 증가, 전체 증가분의 63.7%를 차지했다.

증가분 중 해당 전화번호가 누구인지 확인하는 통신이용자정보 조회 건수가 29만1천824건, 통신이용자정보보다 더 민감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어 법원의 허가가 필요한 통신사실확인자료 조회가 1만7천192건이었다.

특히 검찰의 통신사실확인자료 조회가 2만3천116건 증가한 반면 경찰은 8천706건 줄었는데, 2022년 9월 검경 수사권 조정법 시행으로 검찰의 수사권이 제한됐음에도 통신자료 조회가 늘어난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최근 3천여명에 달하는 야당 정치인과 언론인의 통신자료를 검찰이 조회한 것으로 드러나며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통신사찰'이 이뤄진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황정아 의원은 "검찰이 윤석열 정권의 전방위적 '묻지마 사찰'을 자행하는 행동대장이 된 꼴"이라며 "대선 당시 공수처의 통신자료 조회에 '미친 짓'이라며 구속수사를 외치던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와 언론인 사찰에 대해서는 왜 입을 다무는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수사기관들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지 못하도록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jyou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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