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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 조국 대표 아들 석사 학위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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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박민규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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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아들 조원씨(28)의 입학과 석사 학위를 취소했다.

연세대는 최근 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를 열어 이 같이 결정했다고 8일 밝혔다.

연세대 학칙상 대학·대학원 입학 취소 사유는 입학 전형 관련 제출서류의 허위기재나 위조·변조, 대리 시험 또는 시험 부정행위 등이다. 대학원 입학이 취소되면 학위도 취소된다.

아들 조씨는 2018년 연세대 정치외교학 석사 과정에 응시해 합격했다. 그는 연세대 대학원 입시 과정에서 2017년 10월 변호사로 일하던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허위 발급한 인턴확인서를 제출해 합격했고, 2021년 석사 학위를 받았다. 이와 관련해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 전 의원은 지난해 9월 대법원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국회의원직을 상실했다. 최 전 의원은 조 대표의 배우자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부탁으로 아들이 인턴 활동을 했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허위로 발급해 정 전 교수에게 전달했다.

조 대표 측은 허위 인턴확인서를 아들 입시에 활용했다는 의혹이 불거지자 지난해 7월10일 “아들 조씨는 오랜 고민 끝에 대학원 입학 시 제출된 서류로 인하여 논란이 되고 있는 연세대 대학원 석사학위를 반납하기로 결심했다”며 “이 뜻을 연세대 대학원에 내용 증명으로 통지했다”고 밝혔다. 조씨의 대학원 입시비리 혐의 사건은 검찰이 수사 중이다.

앞서 조 대표의 딸 조민씨도 자신의 입학을 취소한 고려대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낸 소송을 모두 취하했다. 딸 조씨는 2022년 1월 모친인 정 전 교수의 유죄가 확정된 이후 부산대와 고려대가 각각 자신의 입학을 취소하자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조형국 기자 situatio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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