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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3 (금)

카이스트 “마약 동아리 회장, 범행 전 제적된 대학원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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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5일 서울남부지검에서 이희동 검사가 대학 연합동아리 이용 대학가 마약 유통조직 사건을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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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카이스트(KAIST·한국과학기술원) 대학원생이 만든 대학가 연합동아리에서 마약을 유통하고 투약한 대학생들이 대거 적발된 가운데, 카이스트가 해당 대학원생은 범행 당시 재학생이 아니었다고 밝혔다.



6일 카이스트는 “자체 확인한 결과, 연합동아리 회장으로 알려진 대학원생은 2021년 해당 동아리를 결성하기 전 2020년 제적돼 이 사건 범행 당시에는 카이스트 학생이 아니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사건을 계기로 마약의 위험성과 경각심을 고조할 수 있는 마약 예방 교육을 하고, 학생들이 마약으로부터 안전할 수 있는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강조했다.



카이스트는 5일에도 입장문을 내고 “재학생이 마약 확산에 가담한 혐의가 밝혀진 것과 관련해 큰 충격과 함께 책임을 통감한다”며 “해당 대학 연합동아리는 카이스트에 등록된 교내 동아리가 아니다”고 알린 바 있다.



앞서 서울남부지검 형사4부(부장 남수연)는 5일 ‘대학생 연합동아리를 이용한 대학가 마약 유통’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마약을 유통·투약한 동아리 임원진과 회원 등 14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연세대 졸업 뒤 카이스트 대학원에 진학한 ㄱ씨는 2021년 수도권 대학생들이 가입할 수 있는 연합동아리를 만들었다. ㄱ씨 등은 회원들을 클럽이나 호텔에 초대해 술자리를 제공하고 이들의 경계심이 흐트러진 틈을 타 마약을 권했다.



검찰은 이미 성폭력처벌특례법위반 혐의로 복역 중인 ㄱ씨를 추가 기소하는 한편, 범행 가담 정도가 중한 3명은 구속기소, 2명은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마약을 단순 투약하기만 한 대학생 8명은 치료·재활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 등을 조건으로 기소유예됐다. 재판에 넘겨진 대학생들은 모두 서울대·고려대 등을 포함한 수도권 대학에 재학 중이었으며, 로스쿨 진학을 위해 법학적성시험(LEET)에 응시하고, 의대·약대 입학을 준비 중인 학생도 있었다.



천경석 기자 1000pres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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