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지난달 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송의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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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 이하은 기자 =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근 화두로 떠오른 전기차 화재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소방관련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서 의원은 7일 전기차 등 배터리를 이용하는 장비의 보관 시설에 전용 소방시설을 설치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금속 화재는 기존 분말소화기로는 불이 꺼지지 않아 많은 사상자를 낼 수 있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이 중에서도 리튬 배터리는 불이 붙으면 더 많은 열을 만드는 열폭주 현상이 일어나 순식간에 온도가 1000도까지 오르고 산소와 가연성 가스가 배출돼 진화가 어렵다는 우려가 있었다.
특히 지난 6월 경기도 화성의 리튬전지 공장에서 발생한 화재로 31명의 사상자가 발생하고, 최근 인천 서구 청라국제도시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발생한 벤츠 전기차 화재로 차량 140여 대가 불에 타거나 그을리고 아파트 수도와 전기 공급이 끊기는 일이 벌어지자 리튬 배터리를 사용하는 전기차에 대한 공포가 전국적으로 확산하고 있는 상황이다.
개정안은 소방청장이 화재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화재유형에 따라 매뉴얼을 작성해 활용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또 배터리 등을 이용하는 장비와 배터리 제조 및 보관 시설에는 전용 소화기 및 소방시설을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과 소방청장이 금속화재 안전기준을 설정하도록 해 금속화재에 대한 소방시설 개발과 보급이 이루어지게 하는 내용 등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서 의원은 "금속 화재의 경우 불이 크게 번지면 진화하기 어려워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현행법상 금속 화재 유형에 대한 별도의 매뉴얼이 없고, 금속 화재는 화재 유형으로 분류되지 않아 전용 소화기 개발조차 어려운 실정"이라며 "리튬 배터리 화재 재발을 막을 수 있는 시급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올해 6월 말 기준 전기차 등록 대수는 60만 대를 넘었는데, 화재에 대한 예방책이 없다는 것은 큰 문제"라며 "리튬 배터리 화재 대책 마련에 정부와 국회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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