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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당 박은정, '검사 징계, 일반 공무원과 같게' 입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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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
(창원=연합뉴스) 김동민 기자 =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이 16일 오후 경남 창원시 의창구 창원대학교 종합교육관 이룸홀에서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와 열린 당원 간담회'에서 인사말하고 있다. 간담회에는 조국 대표, 박은정·차규근 의원과 경남도당 관계자가 참석했다. 2024.6.16 image@yna.co.kr



(서울=연합뉴스) 홍지인 기자 =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은 6일 검사의 징계제도를 일반공무원과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하는 내용의 '검사징계법 폐지법안'과 '검찰청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보도자료에서 현행 행정부 소속 공무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인 '공무원 징계령'에 따라 정해지지만, 검사의 징계는 '검사징계법'이라는 별도 법률을 통해 처분받게 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징계에 관한 사항이 시행령이 아닌 법률로 규정된 경우는 행정부 소속 특정직공무원 중 검사가 유일하다는 지적이다.

검사 출신인 박 의원은 "그간 검사들이 같은 비위행위를 저질러도 일반 공무원에 비해 솜방망이 징계를 받아왔다"며 징계 규정을 일반 공무원과 똑같이 적용해야 한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박 의원은 "당장 징계의 종류만 봐도 일반 공무원은 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견책 등 6가지 종류의 징계가 가능하지만, 검사는 파면 징계가 없고 나머지 5가지 징계만 있다"며 "검사를 파면하려면 국회의원 3분의 1 이상 발의가 필요하고 본회의를 통과해도 헌법재판소의 판단까지 받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징계 양정을 살펴봐도 일반공무원이 부정청탁 비위를 저지르면 비위 정도에 따라 최대 파면까지 받을 수 있는 데 반해, 검사의 경우는 '견책 처분 이상'이라고만 돼 있다"며 "심각한 부정청탁을 저질러도 견책처분에서 그칠 수 있다는 뜻"이라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번 법안으로 검사는 특권계급이 아닌 일반 공무원이라는 점을 명확히 해 공직 간 형평성과 공정성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geei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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