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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0 (화)

정부·경영계 "노란봉투법 거부권 건의"...노동계 "또 거부하면 파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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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른바 '노란봉투법'이 다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정부와 경영계는 산업현장 혼란을 우려하며 또 한 번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건의했습니다.

반면, 노동계는 사회 불평등 해소를 위해 바로 개정안을 공포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문석 기자입니다.

[기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이른바 '노란봉투법'의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파업 노동자를 상대로 한 사측의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 제한,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의 책임 강화, 그리고 쟁의행위 범위 확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