숭례문 지하보도에서 청소하던 환경미화원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70대 남성 A씨가 4일 구속됐다. [사진: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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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투데이 AI리포터] 이른 새벽 서울 도심에서 작업 중이던 환경미화원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70대 남성 A씨가 지난 4일 구속됐다.
이날 오후 열린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는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 영장이 발부됐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일 오전 5시 10분께 숭례문 인근 지하보도에서 중구 용역업체 환경미화원인 60대 여성 B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살인)를 받는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은 시신 부검 결과 다발성 자창에 의한 사망으로 추정한다는 1차 구두 소견을 경찰에 전달했다. B씨는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흉기에 찔린 지 1시간 10분 만인 오전 6시 20분쯤 숨졌다.
A씨는 지난해 5월부터 알고 지낸 B씨에게 물을 달라고 했으나 거절당했고, B씨가 자신을 무시한다는 생각에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이날 오후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면서 "혐의를 인정하느냐", "왜 범행을 저질렀느냐"는 취재진 물음에 "몰라요"라 일관했다. "범행도구를 어디서 준비했느냐", "피해자에게 할 말이 없느냐" 등의 질문에는 침묵으로 일관했다.
무직인 A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서울 용산구 동자동 쪽방촌 인근 여인숙에 살면서 노숙 생활을 병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범행 3시간 40분 만에 동자동 쪽방촌 인근 골목에서 긴급체포됐다.
한편 관할 구청인 중구청은 이번 사건으로 환경미화 업무를 모두 2인 1조로 바꾸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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