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
"육아휴직 1년6개월 되긴 할까요?"
340만 회원을 보유한 임신·출산 관련 네이버 카페에 올라온 글이다. 이 글엔 "멍청한 싸움들 그만 하고 해야 될 일 좀 하지", "기한 안에 못 돼서 폐기된 거 아닌가. 혈세로 월급 받고 일 참 못한다", "기대 접었다. 희망고문이다" 등 워킹맘들의 댓글이 줄을 이었다.
기자의 지인인 30대 워킹맘도 육아휴직 연장 여부가 최대 관심사라며 법안의 동향을 물었다. 육아휴직 1년과 1년 반은 천지 차이라 했다. 그는 "육아휴직 연장을 기다리고 있는데 너무 오래 걸린다"며 "1년 반으로 연장되면 애를 낳을 만할 것 같다. 결단을 내릴 수 있을 것 같다"고 했다.
육아휴직을 현행 1년에서 6개월 더 늘리는 방안은 정부가 2022년 6월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에서 최초 발표했고, 이듬해인 2023년 1월 고용노동부가 대대적으로 홍보했다. 같은 해 2월 해당 내용을 담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남녀고용평등법)'도 발의됐다. 그러나 같은 해 12월18일 단 한 차례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소위에서 논의됐을 뿐, 21대 국회 임기만료와 함께 폐기됐다.
이견이 있어서가 아녔다. 당시 여당 간사인 임이자 의원이 이견이 없는 남녀고용평등법을 우선 논의해 통과시키자고 했지만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은 산업안전보건법부터 밀어붙였고, 정부·여당과 이견이 좁혀지지 않았다. 21대 국회 막판 4·10 총선과 채상병 특검법 등으로 여야 극한 대치가 이어지며 끝내 법안 처리의 기회를 잃었다.
22대 국회가 개의한 지 2개월. 여야는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 '방송4법', '노란봉투법' 등 쟁점 법안을 두고 싸운다. 거대 야당의 법안 강행 처리와 여당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의 반복이다. 정국이 얼어붙으면서 민생법안 논의를 언제 시작할지 알 수 없다. 환노위 관계자는 "인사청문회, 업무보고, 결산 등 스케줄이 있다. 법안은 통상 9월 이후 논의한다"고 했다. 이해당사자들 속은 타들어간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내정자는 지난 2일 "민생현안 법안 처리에 매진하겠다"고 일성을 밝혔다. 김 의원은 평소 저출생 문제에 관심이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국회의원 중에 육아휴직 기간을 늘리자는데 반대할 이가 있을까. 여야가 모처럼 머리를 맞대고 일 좀 하길 기대한다.
박소연 기자 soyun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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