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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금을 갚지 못해 임의경매에 넘어가는 부동산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아파트를 비롯한 집합건물 임의경매는 13년 8개월 만에 최다 건수를 기록했다.
4일 법원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 7월 부동산 임의경매 개시결정등기 신청 건수는 총 1만3631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달(1만983건)에 비해 24.1%, 전년 동기(9328건)에 비해 46.1% 늘어난 규모다.
임의경매는 부동산을 담보로 돈을 빌린 채무자가 원금이나 이자를 갚지 못했을 때 채권자가 대출금을 회수하기 위해 부동산을 경매에 넘기는 절차를 의미한다. 별도의 재판을 거칠 필요 없이 곧바로 법원에 경매 신청을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은행과 같은 금융기관이 채권자일 때 이뤄진다.
부동산업계에서는 대출을 최대로 일으켜 부동산을 매입한 이른바 ‘영끌족’들이 고금리에 대출이자와 대출원금을 상환하는 것이 어려워지면서 임의경매 신청이 늘어났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부동산 중에서도 아파트와 오피스텔 등 주거시설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집합건물의 임의경매 증가세가 가파르다.
지난 7월 집합건물 임의경매 개시결정등기 신청 건수는 총 5484건으로 전년 동월(3547건)에 비해 54.6% 뛰었다. 지난 2010년 11월(5717건) 이후 13년 8개월 만에 가장 많은 건수다.
지역별로 보면 경기가 1639건으로 가장 많았다. 그 뒤를 부산과 서울이 각각 759건과 639건으로 이었다. 경기에서는 빌라 전세사기가 많이 발생했던 수원시 권선구에서 129건의 신청이 접수됐다. 서울은 구로구(195건)에서 집중적으로 임의경매 신청이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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