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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08 (일)

공공자전거·킥보드 난폭운전 '따릉이 폭주족' 단속 현장 가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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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결 예고에 경찰 나섰지만 안 나타나…헬멧 미착용·무면허 운전 적발


(서울=연합뉴스) 홍준석 기자 = "도로교통법이 바뀌면서 PM(개인형 이동장치)을 이용하시려면 면허가 있어야 합니다."

4일 오후 5시 20분께 서울 성동구 성수동.

찜통더위 속에서 PM과 공유자전거 이용자를 단속하러 나선 성동경찰서 교통과 고영빈 경장 눈에 헬멧을 쓰지 않고 공유 전동킥보드를 몰던 이모(18)군이 들어왔다.

고 경장은 이군을 멈춰 세웠고, 조사 과정에서 이군은 면허 없이 전동킥보드를 운전한 것으로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