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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불법촬영 등 젠더 폭력

“수영복 입은 여성들 예뻐서” 해수욕장서 몰카 찍은 40대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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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제주도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 중인 지난 7월28일 제주시 조천읍 함덕해수욕장에서 피서객들이 물놀이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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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역 해수욕장에서 여성들을 불법 촬영한 40대 남성이 경찰에 체포됐다.

제주서귀포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6일 오후 5시 30분께 서귀포시 중문색달해수욕장에서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해 수영복 입은 여성 피서객들을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해수욕장에서 여성의 신체를 불법으로 촬영하는 남성이 있다는 목격자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 A씨를 검거했다.

A씨 휴대전화에는 실제 수영복 입은 피서객들을 촬영한 사진과 동영상이 저장된 것으로 확인했다.

A씨는 경찰에 “수영복 입은 여성들이 예뻐서 찍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씨 휴대전화에 대한 디지털포렌식을 통해 추가 범행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여름철(6∼8월) 제주지역에서 발생한 성범죄는 2021년 150건, 2022년 169건, 2023년 156건 등 모두 476건이다.

유형별로는 강간·강제추행이 304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카메라 등 이용 촬영 89건 순이었다.

정시내 기자 jung.sina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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