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카 자료 사진 [출처=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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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3호선 역사 안에 있는 여직원 휴게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뒤 동료들이 옷 갈아입는 모습을 불법 촬영한 30대 남성이 구속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1부(김지혜 부장검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를 받는 전 서울교통공사 직원 이모씨를 30일 구속기소 했다고 31일 밝혔다.
이 씨는 작년부터 올해까지 16차례에 걸쳐 직원들이 옷 갈아입는 모습을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공사 자회사 직원이 지난 4일 여직원 휴게실을 청소하다 몰래카메라 의심 물체를 발견하면서 이 씨의 범행이 드러났다. 그는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이튿날 경찰에 자수했고 직위해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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